
농업인의 면적직불금 지급 여부를 가르는 농업 외 소득 기준이 17년 만에 상향된다. 기존 소득 기준에 걸려 직불금을 받지 못했던 농업인 약 1만 명도 수혜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기준' 고시 개정안을 26일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5월 공익직불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면적직불금은 일정 수준 이상의 농업 외 소득이 있는 농업인에게 지급을 제한하고 있는데, 현행 기준은 연간 3700만원이다.
이 기준은 2009년 당시 최신 통계였던 2007년 가구소득 평균 3674만원을 고려해 만들어졌다. 하지만 이후 17년 동안 한 차례도 조정되지 않으면서 물가와 소득 수준 상승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정부는 지난 5월 공익직불법을 개정해 농외소득 기준을 4300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가구소득 통계 등을 고려해 농식품부 장관이 5년마다 고시하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최근 5개년 취업자 1인 가구소득 중앙값과 연평균 증가율 등을 반영해 기준금액을 4700만원으로 결정했다. 기존보다 1000만원 높아진 수준이다.
새 기준은 법 시행일인 오는 11월 13일부터 적용되지만, 올해 면적직불금을 등록 신청한 농업인에게도 적용된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신청자를 기준으로 추산할 경우 이번 기준 상향으로 약 1만명이 추가로 면적직불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추가 지급 규모는 약 99억원이다.
강동윤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은 "공익직불 농외소득 기준을 도입한 이후 17년 만에 47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농가의 소득안전망 확충에 더욱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