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직원이 배달대행업체로부터 경쟁업체의 외국인 배달기사 정보를 받고 그 대가로 제보 업체와 관련된 배달기사를 단속에서 빼줬다는 의혹과 관련, 법무부가 해당 직원을 수사기관에 넘겼다.
법무부는 26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직원과 배달대행업체 간 유착 의혹을 감찰한 결과 해당 직원의 부적절한 업무 처리를 확인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른바 '단속 제외 거래' 의혹은 지난 4일 뉴스1 보도로 제기됐다. 광주의 한 배달대행업체가 경쟁업체에서 일하는 외국인 배달기사의 이름과 국적, 오토바이 번호 등을 출입국 직원에게 제공했고 직원은 그 대가로 제보 업체와 관련된 외국인 배달기사를 단속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것이 골자다.
출입국 당국은 취업이 허용되지 않는 체류자격으로 배달 일을 하는 외국인을 단속한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배달 현장에서 특정 업체 소속 여부를 식별하기 어려워 특정 업체를 단속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배달대행업체 측도 불법취업 외국인을 신고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유착 의혹은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후 공개된 통화 녹취에는 업체 관계자가 특정 외국인 배달기사를 단속에서 보호하기 위해 다른 외국인 배달기사 정보를 '조공'처럼 제공한다는 취지로 말한 내용이 담겼다. 업체 측이 단속 실적이 더 필요하면 말하겠다고 하자 출입국 직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답한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해당 녹취가 공개된 뒤 감찰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