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받지 않은 공기소총으로 주인이 있는 진돗개를 쏴 죽인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동물보호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또 동물학대 재범예방강의 80시간 및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0일 자신의 밭을 돌아다니던 소형 진돗개를 발견한 뒤 차량을 몰고 다가가 공기소총으로 쏴 죽인 혐의를 받는다. 2019년 초부터 올해 1월까지 관할 관청 허가 없이 공기소총 1정을 소지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휴경 중이어서 농작물에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없었음에도 농작물 피해를 우려해 개를 사살했다"며 "개가 목걸이를 차고 있어 주인이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고 급박한 위험이 없었는데도 다른 수단을 고려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해로운 짐승을 퇴치할 목적으로 공기소총을 소지했던 것으로 보이고 타인의 생명에 위해를 가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