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이, '수면제 대리 수령 혐의' 약식기소…매니저는 기소유예

싸이, '수면제 대리 수령 혐의' 약식기소…매니저는 기소유예

이현수 기자
2026.08.26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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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싸이./사진=머니투데이 DB.
가수 싸이./사진=머니투데이 DB.

수면제를 비대면으로 처방받고 대리 수령한 혐의를 받는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가 약식기소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2일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싸이와 서울 소재 대학병원 교수 A씨를 약식기소했다.

함께 검찰에 넘겨진 의료진과 매니저 등 4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약식기소는 정식 재판 없이 서면 심리로 벌금형 등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피고인이나 법원이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재판으로 넘겨진다.

싸이 등에 대한 법원의 약식명령은 아직 내려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싸이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대면 진찰을 받지 않고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은 뒤 매니저 등 제3자를 통해 약을 대리 수령한 혐의를 받는다.

싸이가 처방받은 약은 불면증과 불안 장애 등 치료에 쓰이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모두 의사의 진단과 처방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가 직접 진찰한 환자에 대해서만 처방전을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직접 진찰받은 환자가 아니면 처방전을 수령할 수 없다는 취지다.

앞서 싸이의 소속사 피네이션은 입장문을 통해 "전문의약품인 수면제를 대리 수령한 점은 명백한 과오이자 불찰"이라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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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수 기자

사회부 사건팀 이현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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