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

정부가 전기자동차 구매 시 받을 수 있는 취득세 감면 한도를 현행 14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절반 줄인다. 전기차 보급 대수가 90만대까지 늘면서 보급 확대를 위한 세제 지원이 정책 목표를 상당 부분 달성했다는 판단에서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전기차 취득세 100% 감면은 유지하되 감면 한도를 현행 14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낮춘다. 이에 따라 취득세가 140만원 이상 부과되는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최대 세제 혜택이 기존보다 70만원 줄어들게 된다.
전기차 취득세 감면 제도는 2012년 처음 도입됐다. 당시 감면 한도는 140만원이었으며 2017년 200만원으로 확대됐다가 2021년 다시 140만원으로 축소됐다. 정부는 이번 개편에서도 감면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대신 지원 규모를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식을 택했다.
정부가 감면 한도를 낮추기로 한 것은 국내 전기차 보급이 빠르게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전기차 보급 대수는 2021년 23만대에서 2022년 39만대, 2023년 54만대, 2024년 68만대로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90만대까지 늘었다. 4년 만에 약 4배로 증가한 셈이다.
행안부는 전기차 보급 확산을 유도한다는 취득세 감면의 정책 목표가 달성된 것으로 보고 감면율 100%는 유지하면서 감면 한도를 절반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앞서 하이브리드차도 보급 확대에 따라 비슷한 수순을 밟았다. 하이브리드차 취득세 감면은 2018년 도입된 이후 보급 대수가 90만대에 이른 2021년 감면 한도가 14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축소됐다. 이후 지난해 감면 제도가 일몰됐다.
정부가 이번에 전기차 감면 축소 근거로 제시한 보급 대수 역시 90만대다. 다만 하이브리드차와 달리 전기차는 취득세 100% 감면 틀을 유지하면서 최대 감면액만 70만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행안부가 이날 발표한 지방세제 개편안은 27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입법 예고 과정을 거친다. 이어 10월 8일 차관회의와 10월 1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