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커플이 다른 부부의 결혼사진에 자신들의 얼굴을 인공지능(AI)으로 합성한 뒤 모바일 청첩장에 사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한 커플은 스레드에 결혼 소식과 함께 모바일 청첩장을 공개했다. 청첩장에 첨부된 사진에는 회색 정장에 줄무늬 넥타이를 맨 남성과 민소매 웨딩드레스에 붉은 구두를 신은 여성이 의자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문제는 이들이 공개한 사진이 다른 부부의 사진에 자신들의 얼굴만 AI로 합성해 만든 것이라는 점이다.
해당 사진을 촬영한 작가는 게시물에 직접 댓글을 달아 무단 사용이라고 항의했다. 작가는 "사진을 사용하지 말아 달라고 이미 안내했는데도 현재까지 인스타그램과 스레드에서 삭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다시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사진은 제가 직접 촬영한 것으로, 사진 속 인물의 초상권과 별개로 사진 자체의 저작권은 촬영자인 저에게 있다"며 "사진을 사용하거나 변형하는 데 동의한 적도, 이를 허락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작가는 "더 이상 사진을 사용하지 말고 인스타그램과 스레드에 게시된 사진을 모두 삭제해 달라"며 "서로 불편한 상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확인하는 대로 조치해 달라"고 요구했다.
작가는 자신이 촬영한 사진도 함께 공개했다. 커플이 올린 사진과 비교하면 배경과 의상, 자세는 물론 부케의 모양과 배치까지 일치한다.
이를 두고 온라인에서는 원본 사진 속 인물의 얼굴을 바꿨더라도 촬영자 허락 없이 사진을 사용하고 변형한 행위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네티즌들은 "실제로 모바일 청첩장에까지 사용한 것이냐", "왜 굳이 다른 사람의 사진을 가져다 썼는지 모르겠다", "얼굴만 바꾸면 괜찮다고 생각한 것이냐", "결혼은 거짓말이고 축의금 받으려고 조작한 걸까" 등 반응을 보였다.
사진 속 인물의 얼굴을 바꿨다고 해서 촬영자의 저작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사진에 대한 저작권은 별도의 양도 약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촬영자에게 귀속되며, 사진 속 인물이 갖는 초상권과도 구분된다.
촬영자의 허락 없이 사진을 가져와 얼굴을 AI로 합성한 행위는 복제권과 2차적저작물작성권, 동일성유지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합성한 사진을 SNS 등에 게시한 행위는 공중송신권 침해 소지도 있다.
저작권자는 게시물 삭제 등 침해 행위 중단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저작재산권 침해가 인정되면 형사처벌도 가능하며,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