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대걸레로 '쓱쓱', 안내물 뜯고 담배까지...무인매장 사장님 '분통'

화장실 대걸레로 '쓱쓱', 안내물 뜯고 담배까지...무인매장 사장님 '분통'

이재윤 기자
2026.08.2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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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매장을 찾아 수 차례 난동을 부린 남성의 모습이 공개됐다. 이 남성은 매장 내에서 흡연을 하고, 안내문을 무단으로 제거했으며 오염된 대걸레로 바닥을 문질러 어지럽히는 등 점주에게 피해를 줬다./사진=JTBC 화면 갈무리.
무인 매장을 찾아 수 차례 난동을 부린 남성의 모습이 공개됐다. 이 남성은 매장 내에서 흡연을 하고, 안내문을 무단으로 제거했으며 오염된 대걸레로 바닥을 문질러 어지럽히는 등 점주에게 피해를 줬다./사진=JTBC 화면 갈무리.

무인 매장을 찾아 수 차례 난동을 부린 남성의 모습이 공개됐다. 이 남성은 매장 내에서 흡연을 하고, 안내문을 무단으로 제거했으며 오염된 대걸레로 바닥을 문질러 어지럽히는 등 점주에게 피해를 줬다.

27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경남 창원에서 무인 매장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일 청소를 위해 매장을 찾았다가 내부가 어질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A씨가 매장 CCTV(폐쇄회로TV)를 확인한 결과 전날인 19일 한 남성이 매장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비치된 팸플릿과 안내물 등을 뜯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당시 A씨는 단순히 이상한 손님이 다녀간 것으로 생각하고 넘어갔다. 그러나 나흘 뒤인 24일 다시 매장을 찾은 A씨는 심한 악취와 함께 매장 곳곳이 오염돼 있는 것을 발견했다. CCTV를 다시 확인하자 앞서 문제 행동을 했던 남성이 22일과 23일에도 연이어 매장을 찾은 모습이 포착됐다.

특히 23일에는 남성이 상의를 벗은 채 화장실에서 가져온 것으로 보이는 대걸레를 들고 매장 곳곳을 닦았다. 이 과정에서 바닥 등 매장 전체가 물범벅이 됐고, 남성은 이후 매장 안에서 담배까지 피운 뒤 자리를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오염된 매장을 원상태로 돌려놓기 위해 약 3시간 동안 직접 청소해야 했다.

A씨는 경찰에 신고하고 싶었지만 어떤 죄목으로 신고해야 할지 몰라 신고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매장 안에 전화번호도 있었는데 불만 사항이 있었다면 전화를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난장판으로 만들어 화가 많이 났다"고 토로했다.

이에 방송 패널로 참석한 박지훈 변호사는 이 남성의 행동이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 행동들을 많이 한 것 같다"며 "재물손괴죄가 꼭 물건을 파손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영상과 같은 행위도 재물손괴죄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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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윤 기자

안녕하세요. 스토리팀 이재윤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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