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 및 공휴일 적용 대상에 5인 미만 사업장을 포함시키지 않도록 정하고 있는 공휴일법 조항은 위헌이라고 주장한 취지의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공휴일법이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을 규정할 뿐이라 그 자체로 노동자들의 휴식할 권리를 빼앗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헌재는 27일 공휴일법 제4조와 관련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 일치로 각하했다. 각하란 본안 판단에 들어서지 않고 사안을 심사하지 않은 채 종료하는 것을 의미한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5명과 권리찾기유니온은 2021년 8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들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게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보장하지 않는 것은 휴식권과 평등권·근로의 권리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공휴일법 제4조는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의 적용을 국가공무원법과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이는 근로기준법상 4인 이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헌재는 "공휴일법 제4조는 관계 법령과의 모순 및 충돌을 피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대체공휴일 적용의 구체적인 내용은 근로기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 정해진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공휴일법 제4조 자체가 자유를 제한하거나 권리를 박탈하지는 않는다는 취지다.
헌재는 다만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가 대체공휴일을 적용받지 못하는 본안 쟁점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