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와 배설물로 뒤덮인 집에 반려견 수십 마리를 방치한 60대 여성이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구했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부장판사는 전날 A씨(64)의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등 사건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와 주택 등 5곳에서 반려견 52마리를 키우면서 일부에게 먹이를 제대로 주지 않아 영양실조로 폐사하게 하고, 관리를 소홀히 해 심장사상충 등 질병에 걸리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보석을 허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A씨의 보석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했다.
A씨 변호인은 보석 심문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해 증거 인멸 우려가 없고, 여러 채의 집을 소유하고 있어 도주 우려도 없다"며 "석방되면 집을 깨끗이 정리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한 마리를 제외한 나머지 반려견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했다"며 "가족들도 집을 정리를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이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평범한 일상을 살며 조용히 지내고 싶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석방되면 치료를 잘 받고 집도 정리하실 거냐"고 묻자 "필요한 조치를 빨리 이행하고 잘 따르겠다"고 답했다.
재판을 방청하러 온 춘천시 관계자는 A씨 주거 환경 개선에 대해 "사유재산이어서 원칙적으로 본인이 정리해야 한다"면서도 "A씨가 동의하면 시가 우선 예산으로 정리한 뒤 비용을 청구하는 방안이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월 1일 "문 열려 있는 아파트 안에 강아지가 죽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A씨 소유 부동산을 점검, 지난달 9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반려견 45마리를 구조했다.
A씨 집 안에는 각종 쓰레기와 배설물이 쌓여 있었고, 이웃들은 악취와 해충 등으로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A씨 측의 주거지 정리와 병력 등에 관한 양형 자료 제출을 위해 재판을 속행했다. 보석 청구 결정은 추후 내려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