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24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전경. 대통령실이 다음 달 중순부터 시설·보안 점검 상태와 부서별 준비 상황에 맞춰 청와대로 순차 이전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아직 마무리해야 할 시설·보안 공사 등이 남아 있어 청와대 이전은 12월 둘째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2025.11.24. yesphoto@newsis.com /사진=홍효식](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6/08/2026082808030279794_1.jpg)
청와대가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상 '노동쟁의' 기준과 관련해 법적 구속력이 있는 시행령이 아닌, 현장에 즉시 적용 가능한 시행지침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28일 취재진에 "현장 효과는 유사하지만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등 3개월 이상 소요되는 시행령보다 현장에 즉시 적용 가능한 시행 지침을 제정하고자 한다"며 "지침 적용 후 현장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필요할 경우 다른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사용자 범위가 원청으로 확대되고 기업의 영업이익 배분, 공장 부지 이전 등 경영상의 판단 등에 대해서도 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이 대통령은 현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법상의 노동쟁의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최근 수 차례 강조했다.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도 이 대통령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향해 "노란봉투법에 의한 쟁의의 대상인지 아닌지 규정이나 사례를 명확히 해야 하는데 (노동부에서) 규정을 안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구속력이 있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것을 검토하라는 지시로 해석됐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고용노동부 측은 '행정지침' 등의 방식을 통해 기업 고유의 권한, 경영상의 결정은 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행정지침은 대외적 구속력을 지닌 '법령'이 아닌 내부적 구속력만 갖는 조직 내부 기준이다. 그동안 고용노동부는 노란봉투법상 노동쟁의 기준과 관련해 상위법의 명시적 위임 조항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대신 행정지침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다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