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 바꿔줘" 반복하면 전화 '뚝'…일본서 현실 된 '참교육'

"담임 바꿔줘" 반복하면 전화 '뚝'…일본서 현실 된 '참교육'

박효주 기자
2026.08.28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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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같은 요구를 집요하게 반복하면 전화를 끊고, 장시간 학교에 머물 경우 퇴실을 요구하는 등 학부모의 부당한 요구와 폭언으로부터 교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책을 내놨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일본 정부가 같은 요구를 집요하게 반복하면 전화를 끊고, 장시간 학교에 머물 경우 퇴실을 요구하는 등 학부모의 부당한 요구와 폭언으로부터 교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책을 내놨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일본 정부가 같은 요구를 집요하게 반복하면 전화를 끊고, 장시간 학교에 머물 경우 퇴실을 요구하는 등 학부모의 부당한 요구와 폭언으로부터 교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책을 내놨다.

27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문부과학성은 학교에서 교직원이 학부모 등으로부터 부당한 요구나 폭언을 당하는 '커스터머 해러스먼트'(가스하라) 피해를 막기 위한 지침을 조만간 전국 교육위원회 등에 알릴 예정이다. 가스하라는 '고객 괴롭힘'을 뜻하는 커스터머 해러스먼트(customer harassment)의 일본식 줄임말이다.

문부성은 학부모와 지역 주민을 학생의 성장을 함께 지원하는 '동반자'로 규정하고 학교가 이들의 의견이나 요구, 상담에 성실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부당한 요구나 폭언 등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선 언행에는 학생과 교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부당한 이유로 자녀의 반을 바꿔 달라고 하거나 담임교사를 교체해달라고 요구하는 행위를 들었다. 학생들이 공원에서 노는 방식 등을 학교가 감시해달라고 요구하거나 장시간 학교에 머무는 행위, 오랜 시간 전화를 거는 일을 반복하는 것도 포함됐다.

학교가 취할 수 있는 대응 방법도 안내했다. 가능한 한 교직원 한 명이 혼자 대응하지 않도록 하고 같은 요구가 반복될 경우 일정 시간이 지나면 학부모에게 퇴실을 요구하거나 전화를 끊도록 했다. 객관적인 증거를 남기기 위해 학부모 등에게 미리 알린 뒤 대화를 녹음하고 변호사 등에게 상담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문부성이 이 같은 지침을 마련한 것은 학부모 등의 과도한 요구에 부담을 느끼는 교직원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문부성이 2025년도 전국 11개 지방자치단체를 조사한 결과 응답한 563개 학교 가운데 40%가 '과도한 민원이나 부당한 요구를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학부모 대응을 한 교사의 90% 이상은 이를 부담스럽게 느꼈다고 답했다.

이번 지침은 오는 10월 개정 노동시책종합추진법 시행을 앞두고 마련됐다. 개정법에 따라 기업 등에 가스하라 방지 대책 마련이 의무화되며 학교를 설치하는 교육위원회와 학교법인도 대상에 포함된다.

도쿄도 교육위원회는 앞서 올해 2월 자체 지침을 마련했다. 나라현 덴리시는 학부모 대응 전문 부서를 설치해 담당자가 학교를 찾아가 직접 대응하고 있다. 과도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변호사 활용도 확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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