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 과정에서 집단 퇴정해 감찰을 받았던 이성범 검사가 사직한다. 이 검사는 사직 인사에서 집단 퇴정은 정당한 행위였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검사는 최근 검찰 내부망을 통해 자신의 사직 소식을 전하며 집단퇴정 사태 당시의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당시 사태는) 공판 관여 검사 4명이 재판부에 정중하게 인사하고 법정에서 퇴정했던 것이 전부"라며 "부정적인 의미에서 '검사 집단퇴정' 용어를 여전히 사용하지만 실제로는 '재판장 기피신청에 따른 소송절차 정지'"라고 밝혔다.
이 검사는 당시 기피신청과 관련해 "'국민참여재판으로의 계속 진행'이 부적절했기보단 검사가 법정에서 공소유지 및 입증책임을 다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되지 않는 게 부적절하다고 판단해서 기피신청을 했다"고 했다.
대검찰청에 사전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명시된 규정이 없어 기피신청이 대검 사전승인·보고 의무 대상이 되는지부터가 불분명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점을 차치하더라도 전날 오후 긴급하다고 판단된 상황이 발생해 대검 주무부서에 유선보고 직후 1차 보고서 제출, 다음날 오전에 2차 상세보고서를 제출해 대검 주무부서에 보고가 분명히 이뤄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경고장에 기재된 충분한 시간과 사전보고가 없었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고 만약 당시 대검 내부에서 보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것이라면 그 책임을 일선청에 전가하는 것이 맞는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이 검사는 또 "지난해 12월 기피신청에 따른 진상조사가 개시된 후 이달 중순 '불문' 결정이 있을 때까지 마음의 고초를 겪었던 것을 생각하면 사직하는 선배로서 정말 죄송스러운 마음"이라며 "검사 근무기간 21년 6개월 중 진상조사가 개시된 이후 8개월간이 '제가 직접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무력감에 심리적으로 많이 힘들었다"고 덧붙였다.
이 검사를 비롯한 수원지검 검사 4명은 지난해 11월25일 이화영 전 부지사의 '술 파티 의혹 위증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 측 증인 신청이 모두 기각되자 재판부 기피 신청 의사를 밝힌 뒤 모두 퇴정했다. 다음날 이재명 대통령은 이 사건에 대해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지시했으나 대검찰청 감찰위는 지난 4월 징계가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직접 감찰에 나섰다. 법무부가 직접 감찰에 나선 결과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당시 검사 4명 모두에게 비위 사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 가운데 이 검사를 비롯해 이미 사직원을 제출한 2명에게는 법무부 장관 경고 조치가 내려졌고, 나머지 현직 검사 2명에 대해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직접 징계를 청구했다.
한편 이 검사는 앞서 두 차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다가 지난 8월에 제출한 사직서가 최근 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