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두 번 반려됐던 방시혁…'2000억 의혹' 이번 주 검찰로

박진호 기자
2026.08.31 12:00

"신병처리 여부도 조만간 결정"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지난해 9월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전인 2019년 기존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한 뒤 자신과 관계있는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팔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사진=뉴시스.

경찰이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관련 사건을 이번 주 내로 검찰에 송치한다.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3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방 의장 사건은 (수사팀으로부터) 거의 송치 직전에 있다고 보고를 받았다"며 "이번주 내로 마무리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 본부장은 이어 "방 의장에 대한 신병처리 여부도 조만간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지난 4월 두 차례에 걸쳐 방 의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모두 검찰 단계에서 반려됐다. 수사에 착수한 지 약 1년4개월만이었다. 당시 검찰 측은 "보완수사를 요구한 내용들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밝혔고, 이후 경찰은 보완수사와 법리검토를 이어왔다.

방 의장은 하이브(당시 빅히트엔터테인먼트)가 상장하기 전인 2019년 기존 투자자들에게 상장이 지연될 것처럼 속인 뒤 하이브 임원이 설립한 사모펀드(PEF)가 세운 특수목적법인에 지분을 팔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방 의장이 사모펀드와 맺은 비공개 계약에 따라 20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경찰은 2024년 12월 자체첩보를 통해 해당 사건을 인지하고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이후 지난해 6~7월에는 한국거래소와 용산구 하이브 사옥을 압수수색했다.

같은 해 8월에는 방 의장을 대상으로 출국금지 조치한 데에 이어 9~11월 총 5차례 조사하며 진술을 확보하는 등 수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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