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 배훈식 기자 =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조합원 등이 10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원하청)현대자동차 주식회사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재심신청 심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6.08.10. dahora83@newsis.com /사진=배훈식](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6/08/2026083122232776964_1.jpg)
중앙노동위원회가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원청인 현대차의 사용자성 범위에 대한 판단을 내놨다. 생산과 구내식당·보안 분야는 산업안전 관련 교섭 의제에 한해 사용자성을 인정했지만, 판매대리점 영업사원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중노위는 현대차의 교섭요구 사실 공고에 대한 시정 재심신청 3건 모두 초심 결정을 유지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7월 울산지방노동위원회가 현대차 하청노동자들의 교섭 요구에 대해 내린 판단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
생산 분야는 공장과 연구소에서 근무하는 노동자가 대상이다. 중노위는 이들에 대해 산업안전과 관련된 교섭 의제에 한해 현대차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구내식당과 보안 분야도 시설·미화 업무 등을 포함해 산업안전 의제에서 사용자성이 인정됐다.
반면 판매 분야에서는 현대차의 사용자성이 부정됐다. 판매대리점 소속 영업사원인 카마스터의 경우 별도 사업자인 대리점이 사원 모집과 인원 운영, 보수 지급 등을 담당하며 독립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
이번 결정으로 개정 노조법에 따른 원청의 사용자성이 하청노동자 전체에 일괄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재확인됐다. 업무의 성격과 원청의 실질적인 지배·결정 여부, 구체적인 교섭 의제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는 것이다.
앞서 금속노조 산하 10개 하청지회 조합원 1675명은 지난 3월 10일 현대차에 교섭을 요구했다. 현대차가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자 노조는 4월 29일 울산지노위에 시정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