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경북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가 낙동강을 중금속으로 오염시켰다는 의혹과 관련해 장형진 영풍 고문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했다.
2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임덕자 낙동강 상류 환경피해 주민대책위원회 대표와 신기선 영풍제련소 봉화군대책위원회 대표를 상대로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대책위는 지난해 8월 장 고문을 환경범죄단속법·물환경보전법·토양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다만 같은해 12월 서울 강남경찰서는 해당 사건을 불송치(각하) 결정했다. 이에 대책위는 장 고문을 직접 불러 조사하지 않은 채 내려진 결론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후 지난 8월11일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해당 사건에 대해 재수사 지시를 내리며 사건은 강남서에서 서울청 광역수사단으로 이송됐다. 이에 따라 종결됐던 수사도 재개됐다.
앞서 2021년 환경부는 석포제련소에서 카드뮴이 공공수역인 낙동강 등으로 유출됐다며 영풍에 과징금 약 281억원을 부과했다.
대책위는 석포제련소가 2021년 12월 봉화군수로부터 지난해 6월30일까지 오염토양을 정화하라는 조치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장 고문은 1988년부터 2015년 3월까지 영풍 대표이사를 지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기업집단 영풍의 '동일인'(총수)이기도 하다. 대책위는 장 고문이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 뒤에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해 왔다고 주장한다.
대책위 측은 "장 고문에 대한 소환과 철저한 조사가 조속한 시일에 이루어질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