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자 '슥' 열어보더니...간식 훔쳐 간 여성, 3분 만에 5만원어치 털었다

상자 '슥' 열어보더니...간식 훔쳐 간 여성, 3분 만에 5만원어치 털었다

류원혜 기자
2026.11.02 14:59
구글 선호 매체 등록 구글에서 머니투데이 추가하기
유기동물 후원 바자회 자원봉사자들을 위해 준비한 간식을 훔쳐가는 여성의 모습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영상=헬로우프린스
유기동물 후원 바자회 자원봉사자들을 위해 준비한 간식을 훔쳐가는 여성의 모습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영상=헬로우프린스

유기동물 후원 바자회 자원봉사자들을 위해 준비한 간식을 훔쳐 가는 여성의 모습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2일 유기동물 입양단체 헬로우프린스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인천 부평구 산곡동에 있는 단체 사무실 앞에 놓아둔 간식이 도난당했다.

CCTV를 확인한 결과 간식을 훔쳐 간 사람은 중년 여성으로 추정됐다.

공개된 영상에는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여성이 간식이 담긴 상자를 뒤적이는 모습이 담겼다. 여성은 상자 안을 살펴보더니 바지 주머니에서 비닐봉지를 꺼내 간식을 담기 시작했다.

이어 상자 아래에 놓인 아이스박스까지 열어 내용물을 확인한 뒤 다시 간식 상자로 돌아왔다. 약 3분 동안 간식을 챙긴 여성은 비닐봉지와 장바구니에 물건을 가득 담아 현장을 떠났다.

여성이 가져간 물건은 과자와 컵라면, 통조림 등 약 5만원 상당이다. 아이스박스에 들어 있던 커피 등 무거운 음료는 가져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기동물 후원 바자회 자원봉사자들을 위해 준비한 간식을 한 여성이 훔쳐가는 모습이 공개돼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사진=헬로우프린스
유기동물 후원 바자회 자원봉사자들을 위해 준비한 간식을 한 여성이 훔쳐가는 모습이 공개돼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사진=헬로우프린스

도난당한 간식은 단체가 유기동물 구조와 치료를 위한 후원 바자회를 열면서 자원봉사자들을 위해 준비한 것이었다.

단체는 "이른 아침 바자회 물품을 옮기느라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봉사자들이 먹을 간식을 모두 훔쳐 갔다"며 "경찰에 신고한 상태"라고 밝혔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봉투까지 준비한 걸 보니 상습범이네", "그냥 넘어가면 또 훔칠 듯", "노인이라고 선처해 주면 안 된다", "모자와 마스크에 장갑까지 착용한 걸 보니 계획적인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형법 제329조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훔친 사람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피해 금액이 적더라도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다.

다만 물건을 버려진 것으로 오인했는지, 소유자가 관리하고 있었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 타인의 점유를 벗어난 유실물 등을 가져간 것으로 인정되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류원혜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입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