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강제 입당' 혐의 이만희 "강요 없었다"…첫 재판서 혐의 부인

'국민의힘 강제 입당' 혐의 이만희 "강요 없었다"…첫 재판서 혐의 부인

이혜수 기자, 오석진 기자
2026.11.02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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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당법 위반 혐의 관련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당법 위반 혐의 관련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만희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 측이 신도들의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강제했단 혐의 첫 재판에서 "강요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일 이 총회장과 그동안 전 총무 등 신천지 전·현직 간부 8명의 정당법 위반 및 업무방해 등 혐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 총회장 측은 신도들의 당원 가입 사실은 맞지만 강요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총회장의 변호인은 "핵심은 강요인지 아닌지"라며 "강요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당법 위반은 법정형이 징역 2년 이하로 초범을 구속하는 경우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종교가 조직적으로 입당해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회적 비난을 받느냐의 문제이지 처벌의 영역은 아니라는 취지로 말했다. 정당법 제42조는 누구든지 자유의사에 승낙 없이 정당 가입을 강요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는데 이 총회장 측에선 강요가 없었으니 혐의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총회장은 이날 휠체어에 앉아 법정에 출석했다. 격자무늬 모자와 안경, 살구색 마스크를 착용했다. 재판부가 불편한 점이 있는지 묻자 변호인이 이 총회장에게 큰 소리로 질문을 전하는 모습도 있었다.

공소청은 이 총회장이 2021년 7월 신천지 간부들을 자택으로 불러 신도들을 책임당원으로 가입시키고 경선에서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도록 지시했다고 의심한다.

이 총회장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책임당원 가입을 강제하는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5~7월과 2022년 6월 지방선거, 2023년 '필라테스' 프로젝트 등을 통해 2021년부터 5년간 약 5만명의 신도를 당원으로 가입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신천지는 코로나19 당시 집단 감염 발원지로 지목되면서 수사를 받았다. 이에 이 총회장 등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압수수색을 막아줬다'며 우호 세력으로 인식하고 이를 계기로 당원 가입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구속 상태인 간부 3명의 보석 심문도 이어졌다. 이들은 "이 총회장이 (국민의힘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준다고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며 "국민의힘 가입은 자발적이었다"고 했다. 공소청 측은 이들이 현재도 신천지와 교류하고 있다며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다"며 보석이 기각돼야 한다고 맞섰다.

한편 재판부 사정으로 인해 사건은 내년 3월에야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갈 전망이다. 재판부는 연말까지 종결해야 할 다른 사건들이 있어 이 사건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며 다음 달까지 잡아둔 기일을 모두 취소했다. 다음 기일은 내년 1월18일 열릴 예정이다.

내년이 되면 재판부 구성원도 달라진다. 재판장인 우 부장판사는 이날 "2월 인사이동이 있을 것 같다"며 "3월부터는 제가 진행하지 못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재판부가 달라지면 공판절차를 갱신해 심리 기간이 더 늘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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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수 기자

사회부 이혜수 기자입니다.

오석진 기자

오석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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