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 우려' 여부 쟁점…김병기는 혐의 부인
경찰, 핵심 참고인 접촉·변호사 소개 정황 추가 확인
수사 마무리 수순…공소청과 협의 거쳐 결론 방침

각종 비위 의혹을 받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이 약 6개월 만에 경찰에 다시 출석해 8차 소환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이번 조사를 끝으로 보완수사를 마무리하면서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변수는 앞선 구속영장 반려 이후 추가로 드러난 증거인멸 의심 정황이다.
2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1일 김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약 10시간 동안 조사했다. 지난 4월 7차 조사 이후 약 6개월 만에 이뤄진 8번째 소환조사다. 경찰은 보완수사를 마무리하고 공소청과 최종 사건 처리 방향을 협의하고 있다.
경찰의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가를 쟁점은 증거인멸 우려다. 경찰은 이번 조사에서도 김 의원에게 구속영장 반려 이후 드러난 증거인멸 의심 정황에 대해 소명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서울중앙지검(현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은 지난 9월 김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반려하면서 7차 조사 이후 김 의원의 증거인멸 정황이 있었는지 추가로 확인하도록 했다. 경찰이 지난 4월에 이뤄진 7차 조사 직후 영장을 신청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증거인멸 우려가 크지 않다고 판단해서다.
이후 경찰의 보완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정황이 확인되면서 영장 재신청 가능성이 제기됐다. 김 의원이 7차 조사 이후 공천헌금 수수 의혹의 핵심 참고인에게 연락을 시도하고, 김 의원 측 보좌관이 해당 참고인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김 의원은 지난 9월 더불어민주당 동작갑 지역위원회 사무국장을 지낸 A씨에게 텔레그램으로 세 차례 전화를 건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공천헌금 의혹을 반박하는 취지의 확인서를 경찰에 제출한 인물이다.
이런 상황에서 김 의원이 A씨에게 직접 연락을 시도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진술 회유 의혹이 제기됐다. 김 의원 측 보좌관이 A씨에게 변호사를 소개하고, 해당 변호사가 A씨의 참고인 조사에 입회한 사실도 파악됐다.
다만 경찰 안팎에서는 구속영장 재신청 없이 김 의원을 불구속 송치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 의원이 1년여간 이어진 수사에서 경찰의 출석 요구에 8차례 응한 만큼 도주 우려가 크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구속영장을 재신청하면 사건 처리가 더 지연될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김 의원은 이번 조사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31일 경찰에 출석하면서도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악의와 거짓으로 점철된 고발"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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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승인한 사건 처리 기한은 8차 조사가 이뤄진 지난달 31일 만료됐다. 경찰은 기간 추가 연장 없이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공소청 검사와 사건 처리 방향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으로, 협의 결과가 나오면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