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이 불법을 저지르고 비윤리적인 행위를 한 의사들에 대해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23일 대한의사협회(의협)에 따르면 대한의사면허원과 서울시의사회는 전날(22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대한의사면허원 설립을 위한 공동심포지움'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의협 및 서울시 25개구 의사회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앞서 이달 초 서울 강남의 한 산부인과 의사가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스스로 투약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히는 등 최근 의사들의 불법 마약류 처방·투약이 사회적 문제로 불거졌다.
그러나 이같은 불법 행위가 발견돼도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는 약 3년이 소요돼 그동안 이들의 의료행위를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의료계는 의료계 내에서 자체적으로 의사 개인의 면허를 관리하고 자율적인 징계권을 가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일부 회원의 비윤리적 행위에 협회가 엄중 대응을 선언하더라도 실질적인 제재·징계 권한이 없어 자율규제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권한없는 책임은 자율규제를 불가능하게 한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의사면허원을 설립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규석 서울특별시의사회 회장은 "서울시의사회는 2019년부터 전문가 평가제 시범사업을 실시해 총 79건을 엄정 조사하고 불법 약물 처방 등 15건에 대해 행정처분 및 고발을 단행했다"며 "자율징계권 강화는 의료인을 보호하기 위함이 아니라 국민을 보호하고 의료의 품격을 높이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발표에 나선 이미정 단국대 의대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영국·미국·캐나다·호주 등 주요 선진국들의 면허관리기구 제도를 비교분석하며, 대한의사면허원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 및 지역의사회와의 선순환 구조를 제시했다.
이얼 의료정책연구원 팀장은 자율규제의 궁극적 목적이 공중의 안전 보호와 의사에 대한 신뢰 유지에 있음을 강조하고, 태국과 싱가포르 등의 사례를 통해 비전문가의 부당한 개입 차단과 임상적 자율성 확보 방안을 제안했다.
안덕선 대한의사면허원설립준비위원회 위원장은 "대한의사면허원 설립은 면허 등록·갱신, 이력 관리, 지속적 보수교육 및 역량 평가, 조사·개선을 아우르는 체계"라면서 "의료계가 스스로의 책임을 다하고 외부의 부당한 획일적 규제에 맞설 수 있는 강력한 명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