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적 신약 성과 19조…정작 '국가신약개발재단'은 없어져, 지속돼야"

"누적 신약 성과 19조…정작 '국가신약개발재단'은 없어져, 지속돼야"

박미주 기자
2026.08.23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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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박영민 국가신약개발재단(KDDF) 국가신약개발사업단장

박영민 국가신약개발재단(KDDF) 국가신약개발사업단장/사진= 박미주 기자
박영민 국가신약개발재단(KDDF) 국가신약개발사업단장/사진= 박미주 기자

"2021년 만들어진 국가신약개발재단을 통해 국내 제약바이오사들의 기술이전이 50건 이상 이뤄졌습니다. 거래 규모만 현재까지 19조25억원입니다. 그런데 2030년 국가신약개발재단이 해체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신약개발 연속성과 제약바이오 강국 도약을 위해 기관이 계속 유지되도록 해야 합니다."

박영민 국가신약개발재단(KDDF) 국가신약개발사업단장이 최근 서울 마포구 재단 사무실에서 진행한 머니투데이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단장은 의사 출신으로 40여년간 의약계에 매진했다. 2016년에는 단디바이오사이언스(현 HLB사이언스)를 창업해 대표까지 한 뒤 2022년 진양곤 HLB(38,650원 ▼1,250 -3.13%) 의장이 최대주주였던 넥스트사이언스에 최대 지분을 매각했다. 2023년에는 대표직을 사임했고 2024년 3월 2대 국가신약개발사업단장이 됐다.

국가신약개발재단은 보건복지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부가 국가 제약바이오산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함께 만든 신약 개발 지원 기관이다. 신약 유효물질 발굴부터 임상 2상시험까지 지원한다. 2021년 1월부터 2030년까지 10년간 운영되도록 계획됐다.

국가신약개발사업단 누적 성과 20조원 돌파 전망…"제약바이오 산업 비약적 성과 내기 시작"

국가신약개발사업단은 1단계(2021~2025년) 사업을 통해 정부와 약속한 목표치를 웃도는 성적을 거뒀다. 이 기간 50건의 기술이전 계약으로 누적 계약 규모 약 16조1759억원을 달성했다. 이는 정액 기술료 목표치 대비 230%다. 이밖에 △임상시험계획(IND) 승인 72건(1상 55건, 2상 13건, 3상 4건) △기술이전 50건 △희귀의약품 지정 15건 △신약 승인 3건 등 총 140건의 성과를 냈다.

이달까지 거래까지 합하면 사업단 지원을 받은 국내 제약바이오사의 기술이전 누적 계약 규모는 약 19조25억원에 달한다. 박 단장은 "올해 누적 계약 규모가 20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신약 개발을 도와주는 나라가 많지 않은데 우리는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은 이제 비약적인 성과를 내기 시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사진= 국가신약개발사업단
사진= 국가신약개발사업단
신약 지원 연속성 중요, 국가신약개발재단 공공기관으로 만들어야…제약바이오사 '법차손' 문제도 해결 필요

문제는 이 같은 지원이 끊길 위기에 처했다는 점이다. 박 단장은 "신약을 개발하는 회사들, 특히 신생기업들은 중단 없이 연구비를 지원받아 신약개발에 매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정작 국가신약개발사업단은 해체될 수 있다"며 "해체를 앞둔 2030년에는 제대로 기업들을 지원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후속사업을 통해 신약개발 지원이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국가신약개발재단을 공공기관, 국가기관으로 만들어 연속성을 가져가야 한다"고 호소했다.

정부가 신약 연구개발비를 대폭 늘려야 한다고도 했다. 박 단장은 "그간 성과를 내왔고 갈수록 투자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 그 결과가 쏟아지기 시작할 것"이라며 "연구비가 없어 힘들어하는 개발사들이 많은데, 이들이 당연히 도태돼야 하는 건 아니다. 그들이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면에서 이들에 투자하는 펀드가 많이 늘고 정부 지원금도 확대해야 한다"며 "성공적인 신약개발이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단장은 "제약바이오사들을 만나면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법차손) 문제로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다"며 "신약개발에 최소 10~15년간 3조원이 들기 때문에 연구비를 계속 비용으로 잡으면 안 된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법차손은 기업이 계속 운영하고 있는 사업 활동을 통해 발생한 손익에서 법인세를 차감하기 전의 손실이다. 연구비를 비용 처리하면 그만큼 당기순손실이 늘어난다. 한국거래소는 코스닥 상장 기업이 3년간 2회 이상 자기자본 대비 법차손 비율이 50%를 초과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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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주 기자

보건복지부와 산하기관 보건정책, 제약업계 등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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