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선고자도 사법시험 볼 수 있다

파산 선고자도 사법시험 볼 수 있다

서명훈 기자
입력 2006.02.17 10:55 드롭다운 아이콘 수정 2006.02.17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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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4개 법안 국회 법사위 통과

앞으로 파산 선고자도 사법시험을 볼 수 있게 되고 변호사 사무실과 법무사 사무실에 취업할 수 있을 전망이다.

노회찬 의원은 17일 개인 파산으로 인해 취업상 차별을 받아온 사람들에 대한 구제를 담은 개인 파산제도에 관한 법률이 16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사위는 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과 법무사법·변호사법·시법시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 총 4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들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파선 선고를 이유로 해고나 응시기회 박탈 등의 차별을 받지 않게 된다.

노 의원은 "지금까지 파산 선고를 받았다는 이유로 사법 시험 응시기회를 박탈당했다"며 "변호사 사무실과 법무사 사무실 직원들도 파산 선고와 개인 회생을 이유로 해고 등의 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행 개인파산제도가 변제 능력을 상실한 개인의 경제적·사회적 재건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지만 오히려 불성실의 지표로 간주돼 구직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개인 파산을 이유로 시험 응시기회를 주지 않거나 취업에 불이익을 주는 내용을 담은 법률안은 75개에 이른다. 파산 선고자는 △건축사 △경위 이하 경찰 공무원 △공중 보건의사 △6급이하 일반직 공무원·군무원 △안경사 △한의사 등이 될 수 없다.

노 의원은 "지난해 이같은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총 89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국회에서 이를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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