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에 띄는 의원입법]
주택임차인 최단보호기간(이하 전세 의무계약기간)을 현재의 2년에서 3년으로 늘리자는 법안이 나왔다.
최규식 민주당 의원은 22일 이와 같은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안민석 민주당 의원,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 등 여야 의원 21명과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명시된 전세 의무계약기간 2년은 임대차기간이 짧고 중·고등학교 학제와 불일치하여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 “연초인 2~4월에 전세상승률이 연중 상승률 가운데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것은 신학기 개학에 맞추어 이사 수요가 늘기 때문이라는 대한 부동산학회의 의견이 있었다”고 소개했다.
최 의원은 따라서 “최단보호기간을 학년제에 맞춰 2년에서 3년으로 늘려 부동산 가격 안정화 및 서민주거생활 안정을 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임대차기간은 1989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 전례가 있다. 그 후 2006년 12월 김동철 열린우리당 의원이 전세 의무계약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자는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논란 끝에 마무리되지 못했다.
전세 계약기간 연장은 집값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시 정부측은 전세 의무계약기간이 연장되면 시장의 전세물량이 줄고 계약 갱신 때마다 전세금이 오를 우려가 있어 세입자들이 집을 구하기 오히려 더 어려워 질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전세 의무계약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면 전세 수요가 일정정도 차단돼 전세금과 집값 상승을 막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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