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실손형 개인의료보험 중 입원치료비의 보장한도가 90%로 낮아짐에 따라 앞으로 민영의료보험에 가입하는 계약자들은 현재 손보사들이 판매하는 100% 보장상품보다 자기부담금이 늘어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입원치료시 민영의료보험에서 100% 보장해줬던 것을 90%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환자가 치료비의 10%를 부담해야 된다. 다만 환자가 내야 되는 10%가 200만원을 넘을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서는 민영보험사가 100% 부담하고, 200만원을 넘지 않을 경우엔 환자가 모두 부담해야 한다.
◇중증환자 치료비 부담 커져= 이에 따라 앞으로 민영의료보험에 가입한 환자의 경우 지금까지는 민영보험사에서 100% 보장받던 것도 10%는 본인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중증환자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졌다.
예컨대 신장이식 수술 환자의 경우 총 치료비가 3468만2000원 가량이 나오는데 이중 건강보험공단이 병원에 지불하는 금액이 1117만4000원, 환자가 내야 하는 비용이 2350만8000원이었다. 이 환자가 100% 보장해주는 실손형 민영의료보험에 가입했을 경우엔 2350만8000원을 모두 민영보험사에서 보장해줬지만, 앞으로는 이의 10%는 환자가 내야 된다.
그러나 이 환자의 경우 10%가 235만원으로 200만원을 넘기 때문에 200만원까지만 환자가 부담하게 된다.
이보다 치료비가 적게 드는 직장암을 예로 들면 직장암의 경우 2099만3000원의 치료비가 소요된다. 이중 건보공간이 891만6000원을 부담하고 환자는 1207만7000원을 병원에 내야 한다. 이 경우도 지금까지는 100% 실손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전액 민영보험사가 부담하지만 10월부터는 이의 10%인 120만7000원을 환자가 내야 한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돈이 많은 사람들이야 200만원이 큰 부담이 아닐 수 있겠지만 서민들에게는 부담이 될만한 금액"이라고 말했다.
◇경상 환자, 실손보험 혜택 준다= 증상이 경미한 환자의 경우 실손보험의 혜택을 덜 받게 된다. 간단한 질병으로 병원을 찾는 외래환자의 경우 지금까지는 5000~1만원 내에서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자기부담제도를 활용해왔으나 10월부터는 외래와 약제비도 환자 부담이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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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 진료의 경우 병원에 한번 방문할 때마다 의원의 경우 5000원, 병원은 1만원, 종합병원은 1만5000원을 환자가 내도록 바뀐다. 약제비도 기존엔 5000원을 환자가 부담해야 했으나 10월부터는 8000원까지 환자가 부담하도록 변경된다.
따라서 감기나 물리치료 등 간단한 외래진료 환자들은 민영의료보험 혜택을 받기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100% 보장 실손보험 가입 서둘러야= 이처럼 실손형 개인의료보험 제도가 바뀜에 따라 실손보험 미가입자 중 100% 보상되는 상품에 가입하고 싶은 소비자들은 손보사가 판매하는 100% 보장상품 가입을 서두르는 것이 좋다.
10월부터는 모든 실손형 개인의료보험의 보장한도가 90%로 낮아진다. 따라서 10월 이후 가입한 사람은 100% 보장상품에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할 수 없다.
또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일(7월 중순)로부터 시행되기 전인 9월 말까지는 100% 보장상품에 가입할 수는 있지만 3~5년 후 보험계약을 갱신할 때 90%로 보장이 축소된다.
따라서 100% 보장되는 실손보험에 가입하고 싶다면 7월 중순 이전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이미 실손보험에 가입한 계약자는 기존 계약자 보호를 위해 계약당시 보장범위를 그대로 인정해준다. 금융위는 3~5년 후 보험계약을 갱신할 때 보험료를 조정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100% 보장상품에 가입한 고객이 계약을 갱신할 경우엔 보험료가 지금보다 인상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