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방송을 하지 않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 사업자의 외국인 주식 소유 제한이 풀린다. 또, 앞으로 IPTV 사업자간 전기통신설비 제공을 두고 분쟁이 발생할 때 방송법상 방송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법)' 일부를 개정하기로 했다.
현 IPTV법은 실시간 방송을 하지 않는 IPTV 콘텐츠 사업자를 외국인 주식소유 제한대상(49%)에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부가통신 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주식소유 제한을 두지 않아 두 법이 배치된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외국인 주식소유 제한 대상에서 실시간 방송을 하지 않는 IPTV콘텐츠 사업자를 제외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한다.
또, 방통위는 전기통신설비 동등제공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공식적인 중재방안이나 기술기준 근거 규정이 불명확함에 따라 방송법 35조3의 '방송분쟁조정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새로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방통위에 이미 신고, 등록하거나 승인, 허가를 받은 콘텐츠 사업자가 IPTV에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서 추가 신고 절차를 밟도록 돼있는 조항도 삭제해 이중규제를 철폐하기로 했다.
이밖에 방통위는 고시로 규정한 'IPTV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요건'을 방송법에 준해 고시가 아닌 IPTV법에 상향입법 처리하기로 했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 5월 국회에서 IPTV 시행령 일부 내용이 법률로 상향 입법됨에 따라 중복되는 시행령의 내용을 삭제하는 등 조문을 정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