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330억원대 불법게임 쇼핑몰 적발

문화부, 330억원대 불법게임 쇼핑몰 적발

변휘 기자
입력 2010.07.15 13:36 드롭다운 아이콘 수정 2010.07.15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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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15일 불법게임물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과 오픈마켓 판매자에 대해 수사를 벌인 결과 7개 쇼핑몰과 오픈마켓 판매자 17명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송치했다고 밝혔다.

저작권경찰 등 단속요원 20여 명이 수사팀은 4개월 동안 △불법게임칩(R4·DSTT 등) 9169개 △불법게임CD 4141개 △외장하드 92개 △불법게임 저장 하드디스크 14개 △개조된 게임기 3개 등 총 1만3419점을 압수했다. 여기에 저장된 불법게임물은 약 94만6000여 종이며 정품으로 판매했을 경우 330여억 원에 달한다.

수사팀은 또 운영자가 중국에 체류하면서 제3자 명의를 도용해 개설한 5개 사이트에 대해서는 사이트 접속차단 조치를 했다.

문화부 관계자는 "이번 수사 결과 쇼핑몰 운영자들이 단속을 피하기 위해 차명계좌를 사용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며 "불법게임 다운로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규모 웹하드를 동시 운영해 판매망을 확대하는 수법도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닌텐도 '위(Wii)'와 '엑스박스(XBOX) 360' 등의 콘솔게임기를 불법복제 게임사용이 가능하도록 개조해 판매하기도 했다"며 "특히 한 쇼핑몰 사이트 운영자는 모텔 및 멀티방 61개소에 불법복제된 위 게임기 530대와 외장하드 973개 등을 판매해 4억8000여만 원의 매출을 올리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처럼 검찰에 기소 송치된 오픈마켓 판매자들의 경우 1인당 평균 판매 기간은 4개월, 판매금액은 7300만 원 정도였다. 또한 6명은 반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등 동종 전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부 관계자는 "불법게임물 판매자를 끝까지 추적 수사하는 동시에 불법복제 게임기를 구입해 영업하는 멀티방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운영자가 외국에 체류하는 등 피의자 특정이 불가능한 쇼핑몰에 대해서는 국내 접속 차단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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