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사업장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노동자 참여 의무도 강화하고 평가 시기를 최초 작업 시작 전으로 앞당겨 형식적으로 운영되던 위험성평가를 실질적인 산재 예방 수단으로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4일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전부개정고시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올해 2월 산업안전보건법과 5월 시행규칙, 7월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위험성평가 실시 방법과 시기 등 세부 기준을 구체화했다.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노동자와 함께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산재 예방 활동이다.
개정 고시에 따르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사업주는 1차 위반 시 500만원, 2차 700만원, 3차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노동자 미참여나 노동자대표의 참여 요구 불응은 위반 횟수에 따라 150만~500만원이다.
평가 일정과 결과를 모두 공유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 둘 중 하나만 공유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이 부과된다. 평가 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않은 경우에도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보존 기간은 3년이다.
과태료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에 2027년 1월1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에 2028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안전보건 컨설팅과 모바일 위험성평가를 지원할 계획이다.
노동자 참여도 강화한다. 노동자대표가 참여를 요구하면 사업주는 일정·방법·범위 등을 협의해 참여시켜야 한다. 평가 일정을 노동자에게 사전에 알리고, 신규 채용되거나 작업 대상·내용이 바뀐 노동자에게는 작업 시작 전 위험성평가 결과를 안전보건교육 등을 통해 공유해야 한다.
평가 시기도 달라진다. 최초 평가는 사업 성립 후 1개월 이내 착수에서 최초 작업 시작 전 실시로 바뀐다. 기존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작업 재개 전 실시하던 수시평가도 모든 경우 작업 시작 전까지 실시해야 한다. 정기평가는 엄격한 1년 주기에서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방식으로 조정된다.
도급사업장은 원청과 하청이 위험성평가를 각각 실시하거나 공동으로 진행할 수 있다. 공동 평가에는 도급인과 소속 노동자, 수급인과 소속 노동자가 모두 참여해야 한다. 하청 노동자가 사용하는 기계·설비 개선 등 실질적인 안전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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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내년부터 과태료가 적용되는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와 교육을 추진한다. 사업장 안내서와 자주 묻는 질문 해설서도 연내 배포할 예정이다.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이번 제도 개편으로 위험성평가가 모든 일터의 핵심 안전관리 수단으로 자리 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형식이 아닌 실효적인 위험성평가가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 함께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