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시대를 맞아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강성천 의원은 근로자의 정년을 정할 때 60세 이상이 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 법안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정하는 경우 그 정년이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노력해야 한다'를 '해야 한다'로 수정하고 60세 이하로 정년을 정하면 무효로 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강 의원은 개정안 제안 사유로 "고령화시대에 숙련노동자의 노동력을 활용하고 고령자 고용이 실질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정년을 60세로 권고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의무화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현행 60세 정년노력 조항은 권고조항에 불과해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는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며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출산률 저하, 수명연장에 따른 고령화 등으로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