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 '1주 상한가' 없어진다

ETF '1주 상한가' 없어진다

박성희 기자
2011.04.07 08:03

한국거래소 LP개선안...LP 양방향 호가 제시 의무 강화

#지난 달 30일 상장지수펀드(ETF)인PREX LG그룹&이 장 막판 갑자기 가격제한폭까지 치솟았다.

장중 1만3000원 안팎에서 거래되던 이 ETF로 동시호가 때 1만4860원에 8000주 매수 주문이 들어온 것. 이 가운데 3350주가 체결되면서 결국 'PREX LG그룹& ETF'는 1만4860원으로 마감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이상급등의 반작용으로 다음 날 주가는 바로 11% 넘게 급락했다.

앞으로 거래량이 적은 ETF가 이처럼 소수 주문으로 주가가 급등락하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이르면 다음주부터 ETF 유동성공급자(LP)는 모든 ETF 거래에서 매수와 매도 양방향으로 호가를 의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한국거래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LP 제도 개선안을 다음주부터 실시한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ETF LP인 증권사는 해당 ETF의 장중 매수호가와 매도호가의 가격 차이가 1% 넘게 벌어지면 5분 이내 100주 이상 매수, 매도 양방향으로 호가를 제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일반 투자자가 1주라도 주문을 내고 있는 상태라면 LP는 반대편에서만 호가를 내도록 예외를 뒀다. 이를테면 한 투자자가 1주라도 매수 주문을 냈다면 LP는 매도 호가만 제시하면 된다는 말이다.

LP의 호가 제시 의무는 개장 10분 후부터 발생한다. 장 마감 전 동시호가 때 LP는 ETF의 최종 순자산가치(NAV)와 마감가의 괴리율이 3% 이내에 들도록 호가를 내야 한다.

이렇다 보니 이제껏 장중 ETF 단 1주라도 시장가에 주문이 나오면 매수인 경우 상한가에, 매도인 경우 하한가에 주문이 체결돼 주가가 급변동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했다.

'PREX LG그룹& ETF'는 그나마 거래량이 많은 편이다. 지난 1월 7일 'TIGER 라틴(6,735원 ▲15 +0.22%)ETF'는 개장 직후 13.8% 급등한 후 곧바로 하락 반전했고, 10일에도 3.1% 상승한 후 내림세로 돌아섰다. 당시 장 초반 'TIGER 라틴 ETF'의 거래량은 2주, 11주에 불과했고, 이틀간 장중 전체 거래량은 각각 62주, 57주에 머물렀다.

'TIGER 가치주ETF'도 지난 해 12월 30일 장 초반 25분 가량 13% 급등락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당시 이는 한 투자자의 30주 주문 실수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선 LP 호가 의무가 양방향으로 바뀌면 단순 주문 실수에 따른 주가 착시 현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 운용사 관계자는 "소수 물량으로도 전날 동시호가 때 상한가로 주문이 이뤄지면 그 다음 날 NAV가 제자리를 찾아가면서 주가는 급락하게 된다"며 "LP가 양방향으로 호가를 제시해 소수 주문을 흡수하면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는 일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LP 의무 이행을 성실히 하는 경우 거래소의 지원금도 확대될 예정이어서 유동성이 적은 ETF에 대한 LP 활동도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시장에선 평균 만 주 이상 양방향 호가를 제시하는 LP들이 대부분"이라면서도 "ETF 시장 건전화를 위해 앞으로 거래소와 금융당국에서 LP 평가 기준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부에선 그러나 LP의 호가 제시 의무가 강화돼도 ETF 주가 이상급등 현상이 완전히 해결되진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과거 LP가 호가를 제대로 제시해도 시스템 오류나 전산상의 문제로 공백이 발생할 경우 개인들간 거래가 체결되면서 주가가 예상 밖으로 뛰는 경우가 있었다"며 "'PREX LG그룹& ETF'와 같이 LP의 의무를 뛰어넘는 수준의 대량 거래가 나올 경우 이를 제지할 방법이 없다"고 토로했다.

관계자는 "특히 LP가 호가 제시하지 않아도 되는 개장 직전후에는 주가가 급등락했다고 바로 해당 ETF를 매매하는 건 상당히 위험하다"며 "평소 거래가 적은 ETF인데 주가 변동폭이 크다면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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