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1 김호 기자) 기독교 방송 콘텐츠 제작업체가 출판사의 허락 없이 책을 도용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8일 광주남부경찰서에 따르면 모 출판사 대표 유모(55)씨는 "기독교 방송 콘텐츠를 만드는 한 업체가 '무료로 광고를 해주겠다'고 속여 성경 만화 1세트(40권)를 받아간 뒤 책 내용을 그대로 옮긴 주문형 비디오(VOD) 콘텐츠를 제작ㆍ판매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최근 제출했다.
유씨는 고소장에서 "업체 측이 지난 7월 먼저 전화를 걸어와 '책 내용이 좋다'며 무료광고를 약속해 책을 보내줬다"며"최근 업체 홈페이지를 열어보니 보내준 책을 베껴 만든 책의 내용을사회자가 안내ㆍ설명하는 유료 VOD서비스를 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업체는 보내준 책 40권 가운데 30권 분량이 포함된 VOD서비스의 이용료를 1인당 45만원으로 책정해 판매하고 있었다"며 "업체에 항의하자 'VOD 콘텐츠 제작비를 내놓으라'는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다"고 설명했다.
경찰은이 업체 관계자를 불러 조사한 뒤 유씨의 주장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저작권법 위반 또는 사기 등의 혐의로 입건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