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580개 어린이집 '보육료 부정수급' 등 대대적 지도점검

전국 1580개 어린이집 '보육료 부정수급' 등 대대적 지도점검

뉴스1 제공
2011.12.05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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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현상 기자 = 보건복지부는 전국 지자체와 합동으로 5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전국 약 1580개 어린이집을 지도점검한다고 발표했다.

복지부는 아동이나 교사를 허위로 등록하고 보육료를 부정수급 여부, 화재예방 안전점검(소방훈련 이행 여부),비상재해 대피시설 확인 등 동절기 대비 어린이집 운영현황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사회복지법인 특성상 매매가 금지돼 있는 어린이집 운영권을 불법적으로 거래하거나 민간인이 운영하는 가정어린이집의 권리금과 인가증을 매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벌인다.

복지부 점검 결과 법인어린이집이 불법매매로 적발된 경우 매수자는 대표자 변경인가가 취소되고 매도자는 사회복지사업법(제53조) 위반혐의가 적용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령이나 지침에 대한 이해 부족에 따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계도,시정명령 등 가벼운 처벌을 내리지만 보육료 부당청구와 아동허위등록 등을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부모나 어린이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법령에 따라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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