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노인 상대 '떴다방' 규제 법안 발의

이낙연, 노인 상대 '떴다방' 규제 법안 발의

양영권 기자
2012.07.1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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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공연이나 사은품 등으로 소비자들을 유인해 고가의 물건을 파는 '홍보관'(일명 떴다방)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이낙연 민주통합당 의원은 17일 홍보관 영업 형태를 ‘유인판매’로 규정하고 법의 규제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유인판매는 공정거래위원회나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하고, 판매원의 명부를 작성하는 등 방문판매업과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된다. 또 소비자가 노인이나 장애인이면 청약철회 기간을 현재의 14일에서 30일로 연장하도록 했다.

이낙연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상대적으로 판단능력이 뒤처지는 노인이나 장애인에게 판매목적을 은폐하고 접근, 홍보관 체험관 등을 통해 구매를 유도하거나 강연, 공연, 관광 등으로 사람을 모아 판매하는 행위 등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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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영권 논설위원

머니투데이 논설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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