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협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법 개정해야"

대교협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법 개정해야"

백진엽 기자
2012.07.19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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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들이 수업을 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할 때 지불하는 보상금이 너무 많다며 관련 법·기준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오는 20일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 주최로 열리는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제도 개선' 정책토론회 자료집에서 "현재 보상금 제도는 불합리하고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함인석 대교협 회장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교수·학습 자원의 공유운동의 일환으로 대학들은 지식 나눔과 지식 기부 등 대학에서의 학술 저작물의 공유를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며 "공정이용에 대한 명확한 규정 마련과 그에 따른 무료 이용 등 가능한 한 교육기관에 미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보상금 기준에 따르면 대학은 어문자료 A4 1쪽당 7.7원, 음악 1곡당 42원 등의 보상금을 내며 학생 1인당으로는 연간 1879∼3132원(일반대 기준, 2011∼2015년)을 내야 한다.

이형규 수업목적저작물보상금 비대위 위원장(한양대 교무처장)은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제도를 시행하는 주요 외국의 입법례를 통해 국내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주제발표문에서 "'저작법상 수업목적 이용 저작물에 대한 복사전송권 행사 규정의 위헌성', '한국복사전송권협회의 미분배 이용보상금 사용 규정의 위헌성' 등을 제시하고, 저작권법 25조의 개정 청원과 함께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재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동철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 회장은 "보상금 대상의 구체적 행위를 적시하지 않아 모호성을 갖고 있고, 그 보상금 중 실제 저작권자에게 배분된 보상금은 극히 미미하다"며 "한국복사전송권협회는 저작권자로부터 신탁받은 저작물에 대해서만 '보상금'을 징수하도록 하고, 의사 표시가 없는 저작물에 대해서는 차별화된 저작권 처리 방법을 고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윤성천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장은 "대학의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자는 취지로 마련된 것이 보상금 제도인데, 대학 입장에서는 그동안 부담하지 않던 저작권 사용료를 새로 부담하는데 따른 불만이 있을 수 있다"며 "하지만 대학이 너무 재정적인 측면에서만 접근해 소모적인 논쟁을 지속하기 보다는 보상금 제도를 적극 활용해 교수·학생들에게 저작물 이용을 더욱 편리하게 하고, 다양한 저작물을 활용해 대학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한 쪽으로 논의가 진행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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