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볼라벤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들은 최장 9개월까지 납세를 유예 받을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29일 태풍 피해자에 대한 법인세 중간예납 등 각종 국세 징수를 최장 9개월 유예하고 이와 관련된 납세담보의 제공도 면제한다고 밝혔다.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해선 최장 18개월까지 납기를 연장해준다.
또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잃은 경우 현재 미납됐거나 향후 과세될 소득세나 법인세를 상실 비율에 따라 세액 공제해 주기로 했다. 부가가치세 등 환급금이 있다면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한다.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도 일정기간 자제키로 했다. 압류된 부동산이나 임차보증금 등에 대한 체납 처분집행도 최대 1년간 유예해해 주기로 했다.
집단 피해지역 소재 납세자의 경우 피해사실을 입증할 여유가 없을 것으로 판단, 관할 세무서장이 직접 재해 피해사실 입증서류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집·신청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세정 지원 절차는 신청 서류를 관할세무서에 우편 또는 팩스로 보내거나 방문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