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20여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도심에 있는 군(軍) 공항을 외곽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20여개 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여야 의원 237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232표, 기권 5표로 가결됐다. 이번 법안 통과로 대구시 동구에 위치한 군사공항인 'K-2', 수원의 수원비행장, 광주 군공항 이전 등 각 지역의 숙원 사업들이 해결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이 법안은 김동철(광주 광산 갑) 김진표(수원시정) 신장용(수원시을) 유승민(대구 동구을) 의원 등 지역구에 군공항을 두고 있는 의원들이 주도가 돼 추진됐다. 도심에 자리하고 있는 군용항공기지의 소음으로 인해 주민의 생활권이 침해되고 있고,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소음피해 배상액으로 인한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군공항이 강제로 이전되는 과정에서 안보가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이전 비용에 따른 재정 부담도 상당하다는 우려가 제기돼 진통을 겪었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이런 지적들을 보완한 대안이다. 이 법은 재정부담 등을 고려해 이전 대상을 모든 전술항공작전기지로 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지로 한정했다. 지원대상지역도 ‘이전부지 주변지역’으로 제한하고, 사업추진방식은 ‘기부 대 양여(맞바꾸기)’ 방식으로 명문화했다. 이전부지 선정 과정은 중앙정부(국방부)와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합리적으로 역할부담을 하도록 했으며,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소요되는 재정 부담을 감안해 종전부지의 가치를 최대화하도록 명문화했다. 이전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군공항이전사업지원위원회도 설치된다.
이런 보완에도 불구하고 새 부지의 개발부담금·농지보전부담금 면제 등으로 사실상 재정이 투입돼야 하고 군 공항 뿐 아니라 사격장·헬기장 등 다른 시설에 대해서도 이전 민원이 빗발칠 것이라는 우려가 없지 않다.
유승민 국회 국방위원장은 이날 법안 설명에서 "비싼 대도시 부지를 팔아 이동하면 종전 보다 더 넓은 부지를 마련하고 비용도 충당할 수 있다"면서 "소음피해보상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감안하면 재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장외파생상품 거래위험을 줄이기 위한 CCP(장외거래중앙청산소) 도입 등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 이견이 있는 IB(글로벌 투자은행)육성과 ATS(대체거래소) 설립과 관련한 내용은 제외됐다.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전자어음의 분할배서를 허용하고 발행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행하는 사업자는 약속어음을 발행할 경우 전자어음으로 발행하도록 하고, 전자어음을 분할해 그 일부에 관해 각각 배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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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전자어음 분할배서제도의 도입은 기업이 필요한 자금만 일부 할인할 수 있어 중소기업의 이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면서 "특히 대기업의 하청기업, 중소기업, 영세상인 등에게 혁신적인 경제적 편익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실물이 습득자에 귀속되는 기간을 6개월로 단축시키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이날 국회를 통과했다. 현재는 유실물에 대해 공고 후 1년 내에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신매매죄 신설과 범죄단체조직죄 개선 등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국회를 통과됐다. 국회는 또 새누리당 몫인 국민권익위원으로 이학수 변호사를 추천하는 안건을 가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