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일감몰아주기 과세서 中企 제외 추진

민주, 일감몰아주기 과세서 中企 제외 추진

김경환 기자
2013.09.10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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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완 정책위 의장, 중기중앙회 건의사항 반영 법안 대표 발의

민주당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중소기업’을 제외하는 법안을 추진키로 했다.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10일 현행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대상 법인에서 중소기업을 제외하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민주당 부자감세 철회 및 중산층·서민 증세 저지 특별위원회가 지난 3일 '2013 세제개편 국민에게 듣는다'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중앙회가 민주당에 건의사항 내용을 입법화 한 것이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는 특수관계법인간(재벌 계열사간) 일감몰아주기 거래를 통해 얻은 이익에 대해 일정한 범위를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로 과세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대기업이 그 지배주주가 지분을 많이 가진 계열사에게 일감을 몰아줘 계열사의 기업가치 상승을 통해 대기업 총수 일가가 부를 편법으로 이전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올해 처음으로 일감몰아주기 과세가 시행되면서 국세청이 통보한 증여세 신고납부 대상자 1만여명 중 대기업 오너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자는 70명이 채 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당초 일감몰아주기 증여세과세 제도 도입 취지와 무관한 중소기업의 세금 부담 증가로 이어지는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장 의장은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MB정부의 대기업·슈퍼부자에 대한 감세기조를 지키면서 중산층·서민·중소기업·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세 부담은 오히려 증가 시키고 있다"며 "민주당은 이에 맞서 조세형평성과 조세정의 부합하는 세법개정안을 발의해 중산층과 서민, 중소기업, 영세자영업자를 대변하는 정당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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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경제부장

머니투데이 김경환 기자입니다. 치우치지 않고 사안을 합리적이고 균형적으로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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