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푸드, 허위로 계란에 해썹 표시하다 덜미

롯데푸드, 허위로 계란에 해썹 표시하다 덜미

장시복 기자
2013.09.16 16:00

소비자 인지도 높은 '해썹 인증' 허위로 해오다 축산당국에 적발, 추가 조사 가능성도

롯데푸드(옛 롯데삼강)가 계란 수집·판매를 하는 과정에서 수집·판매 부문에 대해서는 해썹(HACCP,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인증을 받지 않았는데도 이를 인증 받은 것처럼 허위 표시를 해오다 축산 당국에 적발됐다. 소비자들은 롯데푸드가 허위로 표시한 해썹 인증만 믿고 롯데푸드의 계란을 구입했지만 사실상 이 계란에는 해썹 입증을 붙일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축산당국에 따르면 충남 아산시는 최근 축산물 표시 기준을 위반한 롯데푸드(아산공장)에 대해 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초 영업정지 30일 처분을 받았지만 지난해 매출을 토대로 산정한 과징금으로 이를 대체하는 쪽으로 결정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운영한 롯데푸드 아산공장은 경북의 한 농장에서 계란을 납품받아 이를 대신 판매해왔다. 하지만 농장이 해썹 인증을 받았더라도 별도로 계란 수집판매업자도 해썹 인증을 받아야만 해썹 표시를 할 수 있는데 롯데푸드는 이를 위반했다.

지난 13일 행정처분을 받은 롯데푸드는 처분일자로부터 20일내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현재 이의제기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가 단순히 과징금 납부에서 끝나지 않고 추후 공공기관 입찰 등에서 롯데푸드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축산당국은 계란 수집판매업으로 신고한 업체는 농장에서 수집한 계란을 자체적으로 검사-선별-포장-유통해야 하는데도 불구, 롯데푸드가 이미 농장에서 포장 단계까지 끝마친 계란을 납품받아 이를 어긴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롯데푸드가 추가 조사를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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