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을 고용하는 대형 프랜차이즈매장 열 곳 중 아홉 곳 꼴로 노동관계법을 지키지 않는 다는 집계가 나왔다.
청소년 노동력 착취가 우려되는 가운데 정부가 이를 예방하기 위한 예산을 확대 편성했다. 하지만 절대규모가 여전히 미미해 실질적인 개선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기획재정부는 연소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지원을 위한 내년 예산을 전년 대비 8.6% 늘린 11억2500만원으로 편성했다고 18일 밝혔다. 최저임금 준수를 위한 지도와 홍보, 서면근로계약 확산과 지도, 알바신고센터 운영 등에 쓰이는 예산이다.
기재부 측은 "청소년의 취약한 근로조건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통해 청소년이 건전한 근로관을 갖고 사회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연간 11억원의 예산으로 청소년 노동력 착취 관행이 얼마나 근절될지는 미지수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8~9월 11개 대형프랜차이즈 매장 770곳을 포함해 청소년 고용사업장 946곳을 감독한 결과 10곳 중 8~9곳(85.6%) 꼴로 최저임금이나 서면근로계약 등 노동관계법을 지키지 않고 청소년 노동력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노동연구원 금재호 박사는 "우리나라에 알바생이 얼마나 많은데 그 정도 예산 편성으로 현실적인 문제에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청소년 고용 관련 문제는 대리점주가 아닌 프랜차이즈 본사를 처벌하는 등 근로관련법규에 대한 적용을 엄격하게 해야만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동부 한 관계자는 "예산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그간 없던 알바신고센터 예산이 5000만원 추가되는 등 의미있는 예산이 편성됐다"며 "앞으로 예산규모가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