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15일 오전 10시 인천시청 중회의실에서 제31차(누계 1326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경기 조정부회의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선 △엔진 부위에서 연기 발생하는 수입자동차 교환 요구 △가입하지 않은 무료 착신 서비스 요금 납부액 환급 요구 △목욕탕 시설물 하자로 상해사고에 따른 피해배상 요구 등 인천·경기에서 발생한 소비자분쟁 10건을 심의·조정한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은 결정서를 송달·교부받은 당사자가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돼 재판상 화해, 즉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경기·인천지역 분쟁조정 건수는 2011년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는 1078건이 접수, 전년(576건) 대비 87.2% 증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