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윤조 새누리당 의원 발의…현행법상 문화예술교육 지원 대상엔 노인 및 장애인만 포함

문화예술교육 활동에 대한 접근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북한이탈주민과 다문화가정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예술교육 활동 지원이 추진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심윤조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월25일 '문화예술교육 중장기 발전 계획'을 발표하고 문화취약지역에 대한 예술교육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는 모든 국민이 문화예술교육을 차별 없이 균등하게 제공받음으로써 사회공동체의 일원으로 문화예술을 공유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현행법상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취약계층에는 노인 및 장애인으로만 한정돼 있어, 또 다른 문화예술교육 취약계층인 북한이탈주민과 다문화가정의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심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북한이탈주민 및 다문화가정 관련 시설 및 단체를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의 해당 개정안을 발의했다.
심 의원은 "2만6000여명의 북한이탈주민과 75만여명에 이르는 다문화가정의 경우 그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들에 대상으로 한 문화적·경제적·사회적 지원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보다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법 개정안을 통해 그동안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접근이 상대적으로 어려웠던 북한이탈주민과 다문화가정이 문화예술을 보다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교육의 기회를 제공받음으로써 사회공동체의 일원으로 문화예술을 공유해 나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정안 발의에는 새누리당 이만우·이한성·이상일·박명재·손인춘·홍문종·장윤석·조명철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유성엽 의원 등이 동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