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구멍', 구명정 없는 국내선...여야 "보완 검토"

선박안전법 '구멍', 구명정 없는 국내선...여야 "보완 검토"

김경환 기자
2014.04.17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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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명정 한대도 없어 '법 정비시급…여야 정치권 "들여다볼 것"

'세월호' 여객선 침몰 사고 발생을 계기로 '선박안전법' 및 하위 시행령과 고시에 헛점이 드러나면서 관련 법안 개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박안전법'의 미비로 세월호가 안전성이 높은 '구명정'(구명보트)를 한대도 구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번 사고에서도 구명정이 구비돼 있었다면 노약자나 여성이 보다 쉽게 탈출할 수 있었을 것이란 관측도 일부에서 제기됐다.

그나마 '세월호'에 구명뗏목 46개가 설치돼 있었지만 1개만 제대로 작동한 것으로 나타나 피해 규모를 키우는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령 20년이 넘는 선박을 운항하는 문제 등도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여야 정치권도 선박안전 법령 등 미비한 점을 중심으로 중점 고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근 논의가 시작된 '크루즈산업 육성법'도 안전을 강화하는 부분을 보강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선박안전법' 제26조(선박시설의 기준)에 따르면 '선박시설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리고 해양수산부의 '선박구명설비기준' 고시에 따르면 여객선은 국제선인 '1종선'과 국내선인 '2종선'으로 구분된다. 이중 '세월호'는 국내에서만 운항하는 '2종선'에 해당한다.

'고시 64조'에 따르면 국제선인 '1종선'에는 배의 좌·우현에 최대 승선인원의 75%를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구명정과 25%를 수용할 수 있는 구명뗏목을 갖추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반해 '고시 75조'에 따르면 국내선인 '2종선'에는 '최대승선인원을 수용하는데 충분한 구명정 또는 구명뗏목을 비치하여야 한다'고 규정됐다.

사실상 '이종선'은 구명정 또는 구명뗏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고, '세월호'는 이 가운데 가격이 저렴한 구명뗏목만을 설치한 것.

구명뗏목은 바다에 떨어뜨린 후 승객들이 뛰어내리거나 줄을 타고 내려가야 하기 때문에 노약자는 물론 일반 성인들도 위기시 탈출이 쉽지 않다. 반면 구명정은 구명뗏목과 달리 승선한 상태에서 탈출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탈출 이후에도 침수 우려가 없고 추위에도 견딜 수 있다.

한 해운 관계자는 "선주들이 저렴한 구명뗏목만 준비해 운행하고 있었고 이마저도 정비가 제대로 되지 않아 46개 중 2개만 제대로 작동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구명정이 의무 장착됐더라면 조기에 대피를 통해 피해를 줄일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 일각에서는 '2종선' 여객선 경우에도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최대승선인원의 50%~75%를 태울 수 있는 구명정 의무 탑재를 법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치권도 이러한 점들을 고쳐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농해수위 여당 간사인 경대수 의원은 "이번 사건은 원칙적으로 법안이 제대로 안갖춰졌다기 보다 인재로 볼 수 있다"며 "일단 사건을 수습하는게 최우선이다. 사건을 수습한 뒤 '선박 안전법' 등 법안이 어떤 미비한 점들이 있는지 들여다보고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해수위 야당 간사인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상임위를 당초 18일 열려 했는데 구조가 최우선인 상황이어서 상황을 봐가면서 다음주 상임위를 열 예정"이라며 "선박 안전법을 비롯해 모든 것을 원점에서 점검할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해경 지휘체계, 재난 매뉴얼, 교육훈련, 구명정 장비 등 체계를 제대로 갖춰졌는지 점검해야하고 선령 20년 배들을 운영하는 부분도 점검해야 한다"면서 "특히 선박 안전법에 미비한 부분도 들어다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크루즈산업 육성법도 안전과 관련된 부분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에는 이와 함께 '내수면 선박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새누리당 김진태 의원 발의) 등 선박 안전에 관한 법률이 계류돼 있다. 이 법안은 내수면에서 선박 운항 안전관리와 관련된 위험과 장애를 제거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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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경제부장

머니투데이 김경환 기자입니다. 치우치지 않고 사안을 합리적이고 균형적으로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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