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현주 의원, 스마트폰 영장에 수색범위 명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발의
IT(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라 검찰과 경찰의 압수수색 대상이 스마트폰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세월호 참사' 관련수사를 위해 '카카오톡' 본사에 대한 서버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점도 IT 발전에 따른 수사범위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스마트폰 등 IT 부문 압수수색을 통해 개인의 사생활 부분도 함께 들여다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정보침해 논란도 크게 불거지고 있다.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은 최근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새로운 정보매체들에 대한 압수수색시 컴퓨터와 동일한 수준으로 압수수색 영장에 수색 범위를 명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스마트폰 압수수색시 수색범위를 명시토록 해 그 외 개인정보는 들여다볼수 없도록 규정한 것.
현행법에 따르면 압수대상이 컴퓨터용 디스크나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일 경우 수색할 정보의 범위를 정해 출력하거나 복제해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통신장치 기능 뿐만 아니라 정보저장매체로도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등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어 압수수색시 스마트폰은 타인과 통화 목록, 사진, 동영상, 인터넷 접속 내역 등 모든 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도록 돼 있다.
결과적으로 수사와 관계없는 타인의 사진과 영상 등 수사에 불필요한 개인정보까지 압수수색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5년간 압수수색된 모바일매체 현황을 보면 스마트폰과 태블릿PC의 분석 건수가 2009년에는 둘다 0건이었다. 하지만 2013년에는 각각 3011건과 64건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해 압수수색현황이 3011건으로 나왔지만 실제 제출사례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며 "컴퓨터와 같이 스마트폰도 수색 범위를 명시해 개인정보를 보호토록 하자는 의미"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최근 미국에서도 방향은 약간 다르지만 스마트폰 수색이 인권 침해라는 유사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수정헌법 제4조에 따라 기본적으로 영장 없이는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 하지만 용의자가 체포 당시 휴대하고 있던 물건에 대해서는 증거 보호 차원에서 영장 없이 수색이 가능하다. 이처럼 영장없이 범죄 용의자의 스마트폰을 압수수색하는 것이 적법한지를 놓고 벌이는 논란이다.
한편 세월호 침몰 사고를 수사 중인 검경합동수사본부(이하 합수부)는 지난달 20일 승선자들의 카카오톡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카카오톡 본사에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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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 당시 승객들이 카카오톡을 통해 실시간으로 사고 순간들을 가족과 지인들에게 전함에 따라 승객들의 카카오톡 내용을 종합하면 사건 당시의 상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사고 원인 규명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 것. 하지만 회사 서버를 수색하는 것을 두고 과도한 정보침해라는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민 의원실 관계자는 "IT 기술의 발전으로 수색영장이 다양한 IT 기술분야로 확산되고 있는만큼 압수수색시 개인정보보호 기준을 명확하게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