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최동익 의원 '국민연금법' 등 개정안 발의…"연체일 수만큼 적용"

현재 '월할방식'인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수도요금이나 전기요금처럼 '일할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하루를 늦어도, 30일을 늦어도 똑같은 연체율이 적용되던 방식에서 연체일 수만큼 연체료가 부과되는 방식으로 개선하려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재보상보험의 보험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수도요금이나 전기요금 등 생활요금은 연체된 일 수 만큼 연체료를 부과하는 '일할방식'이다. 그러나 국민연금 등 4대 보험은 하루를 늦어도, 30일을 늦어도 똑같은 연체율이 적용되는 '월할방식'을 택하고 있다.
일시적인 자금부족이나 단순 실수로 납기일을 지키지 못하고 그 다음날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도 1개월에 상당하는 연체금을 낼 수밖에 없는 것이 납부의무자의 입장이었다.
이에 따라 '월할방식'은 과도한 가산금이 부과돼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뿐 아니라 합리적이지도 않다는 것이 최 의원의 지적이다.
국민권익위도 지난 2009년 연체일수에 상당하는 가산금만 일할 게산해 중수하도록 연금보험료 및 건강보험료의 징수체계 개선을 권고했었다.
최 의원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서민들에게 보험료 납기일이 하루 지났다고 1개월에 상당하는 연체료를 부과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라며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서민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