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이노근 의원 발의, 도입 20년 됐지만 소관 법률 부처 없이 방치
사실상 법의 사각지대로 있는 번지점프 사업의 신고와 안전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서울 노원갑)은 번지점프장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반드시 신고를 하도록 하고 정기적인 안전․위생 검사를 실시하며, 안전관리요원의 안전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19일 밝혔다. 번지점프장업을 신고 의무 대상 시설로 지정해 해당 자체에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번지점프장업의 안전 기준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이 의원에 따르면 번지점프가 국내에 도입 된지 20년이 되고, 해마다 1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지만 그동안 소관 법도 부처도 없는 사실상 법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지난 3월에는 강원도 가평군 남이섬에서 30대 여성이 밧줄도 없이 번지점프대에서 떨어져 사망하고, 2008년엔 전남 나주에서 밧줄이 끊어지면서 남성이 추락사하는 등 번지점프장에서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반복되고 있지만 안전관리를 위한 근거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번지점프장은 현재 별도의 등록 또는 신고 절차 없는 자유업으로 분류가 되고 있다.
국토부도 구조물 축조 신고와 하천점용 허가 정도만 담당하고 있을 뿐 생명줄과 안전장비, 요원교육, 시설안전에 대한 관련 법적 근거가 사실상 전무하다고 이 의원측은 설명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번지점프장업을 하려는 사람은 시설을 갖춰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고, 안전관리요원의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며, 소관 지자체에서는 시설 안전 기준과 정기적인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 의원은 "도입 된지 20년이 지난 번지점프장이 아무런 관련 법과 부처도 없이 국민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면서 "신고 절차와 시설 기준, 안전 위생 기준 강화, 정기적인 안전․위생 검사 실시, 안전관리요원의 안전교육 의무화를 통해 국민들의 안전한 레저스포츠 이용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