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의료법·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발의…아동복지법 안전교육 조항 강화도
의료기관 환자와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및 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정기 안전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지난 5월 거동이 불편한 치매 노인 등 29명의 사상자를 낸 전남 장성 요양병원 화재 참사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6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민현주 새누리당 의원이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은 노인요양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과 요양병원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의 종사자(의료인, 간병인, 사회복지사, 용양보호사 등)와 이용자(환자, 입소자, 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민현주 의원은 "의료기관에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정신적으로 판단능력이 부족한 아동, 치매 환자 등 응급 상황에 대처능력이 취약한 환자들이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지만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이 없어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고 법안을 발의한 취지를 설명했다.
의료법개정안은 의료기관이 화재 등 응급상황에 대비한 안전관리자를 지정·배치하고,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이들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정기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료기관의 장이나 안전관리자는 해당 의료기관 내 환자 및 보호자, 의료종사자 등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현행 의료법에는 해당 시설의 안전점검에 대한 내용만 있을 뿐 안전교육에 관한 조항이 없다.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련 공무원과 종사자들의 자질 향상을 위해 인권교육 등 필요한 지도와 훈련을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번에 발의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은 이를 '안전교육 등 필요한 지도와 훈련을 해야한다'는 의무 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사회복지시설 장은 입소자에게 긴급상황시 대처법 등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민현주 의원실 관계자는 "아동복지시설의 경우 아동복지법에 안전교육 실시 조항이 포함돼 있지만 의료기관은 아예 해당 내용이 없고, 사회복지사업법에는 '등'으로 포함돼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며 "노인, 장애인, 환자 등 안전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취지에서 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민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재난응급상황 취약계층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장애인 거주시설,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 노인요양병원 등 시설이 총 5만1331곳, 입소자는 193만5781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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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세월호 침몰사고 등을 계기로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의 안전교육 실시를 현행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이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아동 대상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법안도 마련됐다.
염동열 새누리당 의원이 이 같은 내용으로 최근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지난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