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 군사법원폐지법 등 4개 법안 발의

28사단 윤 일병 구타 사망사건으로 군개혁에 대한 요구가 높아진 가운데 군 검찰과 군사법원 독립, 심판관 제도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전면적인 군사법개혁안이 13일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군사법원폐지법률안과 군사법원조직 등에 관한 법률, 검찰조직 등에 관한 법률,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개정안 등 4개를 발의했다. 현재 군사법원법으로 단일화돼 있는 군 검찰과 군사법원 법을 세분화하겠다는 것.
현행법에 따르면 군 검찰관이나 군 판사가 모두 사단장의 지휘를 받고 있어 재판의 독립성이 확보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지휘관들이 자신의 진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을 축소·은폐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 의원은 부대지휘관의 군검찰·군판사에 대한 인사권을 폐지하고 이들의 소속과 인사권을 국방부장관으로 일원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군사법원은 법무관과 일반 장교인 심판관(재판장) 등으로 구성되는데 심판관의 경우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 장교가 형사사건을 심리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많다. 군 검찰이 기소할 때 사단장의 결제를 거쳐야 하고, 선고 이후에도 재량에 따라 형량을 감경시킬 수 있는 관할관 확인조치권도 문제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일반장교들이 심판관으로 참여하는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심판권을 각급 군사법원의 합의부에서 행사, 군사재판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관할관제도도 폐지하고 고등군사법원장이나 지역군사법원장이 군사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고 지휘·감독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85개 사단급 보통군사법원을 폐지, 고등군사법원과 5개 지역군사법원으로 개편하고 △군 검찰과 군사법원은 군 관련 특수범(군형법범)에 한해서만 관할하고 폭행·절도 등 일반 형사사건은 일반 검찰·법원이 관할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군사법원 관할 사건 가운데 군형법 관련 사건은 15%에 불과하고, 나머지 85%는 일반 형사사건이다.
이 의원은 또 법개정을 통해 장병들의 인권보장을 위해 군영창제도를 폐지하고 국군교도소와 구치소로 개편하는 방안 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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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지난 17대 국회 후반기 사법개혁안을 추진할 때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군사법개혁안이) 발의됐으나 통과되지 못했다"며 "최근 일련의 군 사고가 국민적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어 군 사법개혁을 다시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2006년 참여정부 당시 사법개혁추진위가 군 사법제도에 관한 전반적 검토를 통해 개혁안을 마련, 이를 국방부에 제시했다. 국방부는 이 안을 거의 그대로 수용해 같은해 1월 군사법원법 폐지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정권 말에 이르러 추진동력이 떨어지고, 군 지휘부가 반대하면서 2008년 5월 17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