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이학영 의원, '한국마사회법' 개정안 발의···"마권 장외발매소 대신 경마장 재허가 받아야"

이른바 '스크린경마장' 또는 '화상경마장'으로 불리는 '마권 장외발매소'들에 대한 승인을 3년내 취소토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문화 및 집회시설'로 분류된 전국 30개 마권 장외발매소는 3년내 승인이 취소되고, '위락시설'인 '경마장'의 이름을 내걸고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이학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경기 군포·정무위원회)은 지난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한국마사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도박중독자 양산 등 마권 장외발매소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을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현행법상 장외발매소의 설치·이전 등의 근거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마사회법'에서 '마권 장외발매소'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이를 '경마장'으로 대체하는 것이 핵심이다. 부칙에서는 법 공포 후 3개월 후부터 시행하고, 이로부터 3년 이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장외발매소에 대한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현행법상 마권 장외발매소는 '문화 및 집회시설'로 분류돼 기초자치단체의 허가만 받으면 된다. 그러나 승인이 취소된 뒤 경마장으로 다시 등록하려면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위락시설'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보다 폭넓은 지역사회의 반발로 스크린경마장의 재허가 또는 신설이 일부 제한될 수 있다는 게 김 의원 측의 판단이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경마의 도박중독성이 카지노에 버금갈 정도로 높은데도 상당수 스크린경마장이 인구가 밀집된 도심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며 "농식품부가 스크린경마장에 대한 승인을 내주기 전에 해당 지역사회에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 용산 스크린경마장의 경우 주민들의 반발로 지난 2일 시범운영을 중단했으며 이달말로 예정된 시범운영 평가위원회의 최종 심의 결과에 따라 정식 개장 여부가 결정된다. 교육 의료 종교 언론 등 각 분야 전문가 10명으로 꾸려진 평가위원회는 지역 주민과 상인, 학생,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스크린경마장 개장에 따른 영향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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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한국마사회 관계자는 "도심지역에 마권 장외발매소가 위치하는 것은 전세계적으로 일반적인 것"이라며 "일본, 홍콩 등은 마권 장외발매소의 대부분이 도심에 있고, 영국은 펍(선술집)에도 마권 발매기가 있을 정도로 경마가 건전레저로 인정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마권 장외발매는 전세계 어디나 마권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마 산업의 중추"라며 "미국 영국 프랑스 호주 일본은 장외발매와 인터넷발매가 마권 매출의 약 90%에 달할 정도"라고 밝혔다. 한국마사회의 경우 지난해 매출액 7조7353억원 가운데 약 70%인 5조4000억원 이상이 마권 장외발매소에서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