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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는 종교인 소득세 과세와 파생상품 과세 등 굵직한 쟁점법안이 본격적으로 논의 테이블에 오른다. 최경환 경제팀이 내놓은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 중 하나인 기업소득환류세제와 법인세 인상안도 함께 논의에 들어간다.
조세소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을 중심으로 세법심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지난 17일 회의에서 국세기본법과 소득세 일부 비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논의를 마쳤지만 소득세 최고세율 신설과 소규모 임대소득 분리과세 등에 대해서는 여야 의원들의 이견으로 재논의키로 했다.
종교인 과세는 지난해 조세소위에서도 쟁점으로 다뤄졌다. 당시 국회와 정부의 협의로 수정안까지 마련됐지만 종교계의 강력한 반발로 이후 논의가 흐지부지된 상황이다. 수정안에 따르면 소득세 '원천징수' 방안을 담았던 정부안은 '자진신고·납부'로 한정됐다. 저소득 종교인에게는 근로장려세제(EITC) 혜택을 주는 방안도 담겼고, 종교인 개인에 대한 세무조사 소지도 없앴다.
파생상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10%의 소득세를 부과하는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 방안 역시 지난해 조세소위에 상정됐다. 당시 주식양도차익 과세 등 금융소득 전반적인 과세체계 개선방안을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현재 소위에는 파생상품에 대해 거래세를 부과하는 법안도 함께 계류 중이다. 다만 기재위 조세개혁소위원회는 거래세보다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가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채택한 바 있다.
법인세율 인상안은 이낙연 전남도지사(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안을 비롯해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박원석 정의당 의원,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 김현미 의원의 청원법안 등이 대거 소위에 회부돼 있다. 사내유보금 과세 방안에 대해서도 정부의 기업소득 환류세제 외에 최재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이인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박원석 정의당 의원 안이 함께 병합심사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날 당장 쟁점법안에 대한 협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조세소위는 현재 상정된 법안에 대해 비쟁점법안을 우선 처리하고 여야 이견이 있는 법안은 뒤로 미루고 넘어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