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박완주 의원, 국방부와 20%인 91만㎡ 해제키로 합의…전국 10개 탄약창 GPS측량 추진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환탄약창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지정 40년 만에 대폭 해제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천안을)은 천안시 3탄약창 군사보호구역 민간인 영외지역 462만㎡(140만평) 가운데 20%인 91만㎡(28만평)을 해제하기로 국방부와 합의했다고 27일 밝혔다.
3탄약창 일대 군사보호구역은 1963년 폭발물 안전거리 확보 등을 이유로 정부가 징발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1976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주민들은 재산권조차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등 불편을 겪어왔다.
박 의원은 지난 3월 '탄약창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을 대표발의하고 탄약창 피해주민의 어려움을 제기했다.
이어 지난 4월에는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정홍원 총리로부터 군사보호구역 완화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냈다. 그는 또 국회 국방위에 출석해서는 탄약창 주변의 보호구역 해제 필요성을 지적했다.
지난 9월부터는 한민구 국방부장관, 김요한 육군참모총장, 천안3탄약창장을 만나 탄역창 주변 지역 주민들이 겪는 상대적 박탈감과 애로점에 대해 설명하고 해제를 촉구했다.
앞으로 군 탕약창에 대한 정확한 정밀 실사도 실시될 예정이다. 박 의원과 군은 주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전국 10개 탄약창의 GPS측량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15년 예산에 관련 사업비 30억원을 정부에 요청해 현재 예결위에서 심의중이다.
박완주 의원은 "안보편익은 전체 국민이 누리는 반면 그 불편은 탄약창 주변의 일부 주민들이 겪는 것은 부당하다"며 "지금까지 해제가 확정된 28만평에 이어 올해 예산반영을 요청한 GPS측량예산 30억원도 확보되도록 노력해 추가적인 보호구역 해제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