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 고의 중과실도 사유 타당하면 수급권 인정

군인연금, 고의 중과실도 사유 타당하면 수급권 인정

서동욱 기자
2014.12.01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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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국방위, 군인연금법 일부 개정안 등 통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11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 관련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 = 뉴스1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11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 관련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 = 뉴스1

국회 국방위원회(위원장 황진하)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군인연금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고의로 질병·부상 등을 발생하게 해 연금수급권을 취득한 경우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현재 규정을 바꿔, 질병·부상 등이 정상적 인식능력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발생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국방위는 또 군 첩보부대에서 특수임무를 수행했던 특수임무수행자의 보상금 결정과 지급 업무를 하는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위원의 임명권자를 현행 국무총리에서 국방부 장관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군내 인권침해에 대한 근본적 원인을 찾아보고 대처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한국국방연구원으로 하여금 인권보호 관련 정책을 연구·개발토록 하는 '한국국방연구원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군 인사법 개정안'과 '병역법 개정안'은 위원회 안으로 가결했다. 국방위는 이와 함께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과 소말리아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을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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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욱 더리더 편집장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서동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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