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주식 없는 전자증권시대 열린다

종이주식 없는 전자증권시대 열린다

조성훈 기자
2015.05.2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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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전자증권법 연내 입법화추진 …증권 발행유통 전과정 전자화, 비용절감 및 위조사고예방 효과

종이로된 실물증권을 없애고 증권 발행과 유통 등 전과정을 전자화하는 전자증권제도가 도입된다. 본격시행은 IT(정보기술)인프라가 마련되는 오는 2019년께로 예상된다. 전자증권제 도입은 논의가 이뤄진지 10여년만으로 막대한 증권발행 및 유통비용절감과 조세회피, 위조주권 사고예방 등 우리 자본시장 인프라를 혁신적으로 개선할 기폭제가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금융개혁자문단과 금융개혁회의 심의를 거쳐 연내 전자증권법 제정에 나서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금융위는 올해 정기국회중 입법화를 추진하고 공사채등록법이나 전자단기사채법 등 관련법 정비에도 나설 방침이다.

앞서 우리는 1974년 증권예탁제도를 도입해 예탁기관에 발행증권을 보관하고 실거래는 당사자 계좌간 대체로 이뤄지도록했다. 그러나 예탁제는 실물증권을 기반으로해 연간 500억원의 발행과 예탁비용이 들고 주식의 위조나 횡령, 실물주식 음성거래에 의한 탈세 사례가 잇따라 발생해왔다. 지난달에도 나스미디어의 3억원 규모 위조증권이 적발되기도 했다. 실물증권을 없애고 전자등록만으로 발행과 유통이 가능한 전자증권제 도입논의는 2010년 초반부터 이뤄져왔지만 실물이 없는 유가증권인 만큼 법적 인정여부를 놓고 부처간 이견이 벌어져 논의가 진전을 보지 못했다. 그러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4개 회원국중 31개국이 시행할 정도로 해외각국이 전자증권제도 도입에 잇따라 나서는 데다 핀테크 등 금융환경 변화에 발맞춰야한다는 여론때문에 최근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이번에 전자화가 의무화되는 대상증권은 자본시장법상 상장지분증권이나 상장채무증권, 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등이다. CP(기업어음)와 합자회사 출자지분, 투자계약 증권 등 전자화가 어려운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모두 전자화하기로 했다. 비상장주식은 발행사 선택에 의해 전자증권화한다.

전자등록기관은 전자증권의 발행내역과 계좌관리기관의 거래내역을 통합관리하며 예탁결제원이 맡는다. 개별 투자자의 전자증권 계좌와 매매관리는 계좌관리기관인 증권사 등 금융사가 담당한다.

정부는 전자증권제 도입으로 상당한 기대효과를 예상한다. 먼저 실물증권 제조나 교부, 보관과 주주명부작성, 명의개서 등 직간접 비용 절감효과가 향후 5년간 4352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있다. 또 실물증권 유통시 발생할 수 있는 분실이나 위조 위험도 사라질 전망이다.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2013년 위조·분실 등 사고 증권 규모는 1407억원에 달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매매나 증여 등 거래정보가 실시간 전산관리되므로 음성거래 등 탈세 거래 방지와 5%보유공시의 실효성이 높아져 증권거래 전반의 투명성이 제고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면서 "주식사무가 간소화돼 신속한 자금조달이 가능하고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 등장의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전자증권법은 지난해 11월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회에 제출해 현재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중이다. 금융위는 6월 임시국회에서 정부안을 병합해 논의한다는 방침이고 도입자체에 정치권 이견도 없는 만큼 연내 국회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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